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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에너지 바우처 대상
※ 소득 기준
에너지바우처 수급의 첫 번째 조건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위 급여수급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32%(월 71만3102원), 의료급여는 40%(월 89만1378원), 주거급여는 49%(월 109만1938원), 교육급여는 50%(111만4223원)입니다.
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어야 합니다.
위에서 노인부터 소년소녀가정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담당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과 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에너지바우처 금액
에너지 바우처 금액과 지원 내용은 여름 시즌인 여름과 겨울이 다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이 차감되고, 겨울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의 연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여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만700원, 2인 가구 5만8800원, 3인 가구 7만5800원, 4인 가구 10만2000원이며, 겨울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5만4500원, 2인 가구 34만8700원, 3인 가구 45만6900원, 4인 가구 59만9300원입니다.
3.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하절기 요금공제 방식으로, 에너지공급업체인 한국전력공사에 공제신청서와 요금고지서를 청구하거나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겨울철에는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매하고 전기·도시가스 공급업체인 한전과 도시가스사업소를 방문해 결제하거나 ARS, 온라인 결제, 자동이체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4.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대상자 본인 또는 적격대리인이 주민등록에 따라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2. 직권신청 : 방문 및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담당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신청 : 담당공무원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면 행복소리시스템에서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