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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지급과 반기지급 선택 신청 가능함(반기신청은 기한 경과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서두르세요)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상반기분 | 2024.9.1 ~ 9.19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 2025.3.1 ~ 3.17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에는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6월에 정산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스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 방법
1.홈텍스 (모바일,PC)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ㄹ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홈텍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력므 반기 > 신청하기
*반기신청 기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서두르세요
2.ARS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신규 신청자는 위에 나열한 순서대로 진행하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위에 순서대로 진행하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실수 잇습니다.
핸드폰에 홈택스 모바일앱이 설치가 되어있다면 보이는 ARS 신청도 가능합니다.
3.모바일 안내문에서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네이버전자문서,KT알림문자등을 통하여 안내분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우편안내문으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나오는 앱 신청화면이동 > 주민번호 뒷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5.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요청
*전화전에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미안내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임
1. 홈택스(모바일,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