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최장 2년, 최대 1200만원 까지 받을수 잇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에 접속 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청년 일자리찰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소재지를 담당하고 잇는 운영기간 선택 후에 신청합니다.
-고용 24시 상단의 '기업'탭에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운영기간을 검색한 후에 사업장 주소지 운영기간을 선택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참여신청 전에는 청년을 먼저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신청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국번업이 1350) 으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방문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하시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절차
고용24 누리집 접속 | >>> | 운영기간선택 | >>> |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첨부후 제출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 ~ 12월31일 까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신청하시면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신청 바로 직전달 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대상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시재생에너지 산업등 특정 업종이나 지역주력사업,고용위기지역 소개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1인 이상의 기업도 가능
청년
-사업주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5세 이하 청년
(단 고졸이하 학력,고용촉진장려금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제외)
-채용된 청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외국인,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