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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 취업장려금 최대 40만원 지급, 직무만족도 향상
    소정근로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한 중소상공인을 지원해주는 취업장려금 제도이며,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대상

    소정근로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학업 및 자기개발과 가족돌봄등으로

    근로복지혜택을 지원하는 장점이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대상
    임금감소보전금 주  15~25시간 :60만원 모든기업
    간접노무비 40만원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중소 : 80만원
    그외 : 30만원
    모든기업


    2.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으로 워라밸 취업장려금 신청 가능

     


     
    ①장려금 및 관련 서류 첨부 신청서 작성

     

    ②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③ 고용센터 접수 

     

    ④ 14일 이내에 검토 후 지급됩니다

     

    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요건

    - 감면제도 도입
    취업규칙 감경 및 인사관리 관련 규정 마련 등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연속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 청구 건당 15~30시간으로 단축
    1개월 이상 사용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지원금 산출

     

    -전자적, 기계적 방법에 의한 자세 및 근태관리
    출·퇴근 기록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제한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없음
    연장근로자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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